구직활동보고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참여의 경우 1회 경고 조치, 2회 미제출시 다음 회차 구직지원금 미지급
모니터링 결과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를 요청할 수 있음
※ 공고문 4p "유사/중복참여제한"을 숙지하여 중복참여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구직지원금은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며,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됨
아래 사용 불가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함